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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(학생의 평가)
  •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생평가 서․논술형 평가도구 개발·보급 협조(유초등교육과-18011, 2022. 12. 15.)

목적

  •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역량이 구현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
  •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구현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
  • 평가도구 개발·보급으로 교사의 평가 업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