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0조(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 계발 및 발명의 생활화를 통해 창의·발명 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